요즘 가족이나 지인 간의 계좌 이체와 돈거래에 대한 이슈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큰돈의 경우 나중에 부동산 거래라든지 큰 금액의 거래건이 있을 경우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전의 무심코 했던 가족 간 계좌이체나 돈거래가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성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차용증입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 돈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의 내용을 알아보고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차용증이 무엇인가?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간의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금액(채무액)의 기재
2. 인적사항(채권자, 채무자)의 기재
3. 이자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1.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히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인적사항 기재:
-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이라고 합니다.
-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적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사자의 별명, 아호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성 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
-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합니다.
-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 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3.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 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무이자 약정 :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 변제기: 변제기는 연 월 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 그 밖의 사항
-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습니다.
-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체결 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아래 차용증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차용증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하기
아래 차용증 양식과 차용영수증을 첨부드립니다.
■ 차용영수증(차용금전부변제) 무료 다운로드
■ 차용증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무료 다운로드
■ 차용증 (일반) 무료 다운로드
같이 보면 좋은 글
2023.12.14 - [생활정보] - 기후동행카드 신청 및 혜택 알아보기 (서울,인천,김포)
가족간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간 금전거래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불필요하게 세금을 물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본인에게 큰 거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가족 간 거래 전 미리 차용증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페이 vs 토스 vs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3대장 완전 비교 (0) | 2025.04.12 |
---|---|
병원 예약 어플 추천, 헷갈리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0) | 2025.04.09 |
24년 1월 정기 예금 금리 비교, 어느 은행이 높을까? (0) | 2024.01.24 |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0) | 2023.12.17 |
기후동행카드 신청 및 혜택 알아보기 (서울,인천,김포) (1) |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