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by KoneL 2023. 12. 17.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챙겨 받는 게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맟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다음수당은 제함: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입목,어업권,조합원입주권,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항공기, 선박, 자동차), 금융자산(금융자산, 보험상품)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0.7x ⓐ(근로소득 - 108만원) } + ⓑ기타소득

ⓐ(근로소득 - 108만원)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기초연금수급 선정기준 모의계산

복지로에 가시면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장소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아래 서류는 방문작성가능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급 금액

 

● 기초연금 산정금액

※ 23년 1월 ~ 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 될 수 있음.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예상 수급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지 알기에는 계산하거나 알아야 할게 많습니다. 나이가 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