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챙겨 받는 게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맟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수급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다음수당은 제함: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입목,어업권,조합원입주권,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항공기, 선박, 자동차), 금융자산(금융자산, 보험상품)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0.7x ⓐ(근로소득 - 108만원) } + ⓑ기타소득
ⓐ(근로소득 - 108만원)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기초연금수급 선정기준 모의계산
● 복지로에 가시면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아래 서류는 방문작성가능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급 금액
● 기초연금 산정금액
※ 23년 1월 ~ 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 될 수 있음.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예상 수급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지 알기에는 계산하거나 알아야 할게 많습니다. 나이가 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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